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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원적로·수변로‘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운영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부평구가 1일부터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운영한다.

 

대상은 원적로 소재 부원초~미산초 구간과 수변로 소재 부일초~부내초 구간 등 2곳이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평소 차량정체가 극심해 설치 대상으로 선정됐다.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차량정체가 우려되는 구간의 제한속도를 등하교 시간대와 그 외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장치다.

 

시스템이 설치된 구간은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오전 7시~오후 8시)에는 제한속도 30㎞/h로 유지되다가 어린이 등하교가 없는 시간대(오후 8시~오전 7시)에는 제한속도 50㎞/h로 상향된다.

 

차준택 구청장은 “이번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을 통해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교통편의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통이 안전한 부평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사업은 부평구가 2곳을 운영하며, 전국적으로는 부평구를 포함해 총 8곳에 이 시스템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