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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부평구가 올해 말까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올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역전세 현상 등으로 피해가 두드러지는 청년층의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만 18~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환급해주는 것으로, 지원규모는 2억 원이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부평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정부 보조금24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층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