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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 배드민턴장 행정대집행 실시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부평구가 오는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인 백마배드민턴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1990년경 개발제한구역인 원적산 공원에 불법 건축된 백마배드민턴장이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원상복구 명령 등 반복적으로 행정처분을 했지만, 이에 불응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게 됐다.

 

해당 위반건축물은 2022년 6월 부분 철거 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 공익 침해가 심각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곳이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지속적인 원상복구 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되지 않아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가져오는 위반건축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대집행에 앞서 사전 통지를 했으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지구대와 소방서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최선호 부평구 도시재생과장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현장을 단속하는 등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안전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엄정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