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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경찰서, 택시운수업체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일보 김용찬 기자】 인천남동경찰서가 8월 12일 오전 10시, 남동경찰서 중회의실에서 전국택시운송조합 인천지부 및 6개 택시운송회사(미추홀협동조합, 누리운수, 성진기업, 신신운수, 영진기업, 우신교통)와 『4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번 협약은 법 집행과 홍보·캠페인만으로는 정착하기 어려운 교통질서 준수 분위기를 자발적인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각 기관이 공동 실천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서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실천 방안 소개,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4대 반칙운전 근절을 위한 선도적 역할 강조,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공익제보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남동경찰서장은 “교통질서 확립은 시민 안전 확보의 핵심이며, 택시업계부터 솔선수범하여 교통질서를 지킨다면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