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이 발의한 주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4건의 조례안이 제261회 임시회에서 모두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구민 건강권 보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등으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안은 주민과 접촉하며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상담·교육·보호 조치를 강화해 현장 근로자의 권익을 지킨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과 역량 개발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한다.
구민 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안은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건강 불평등 해소와 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근 발생한 맨홀 질식사고 등 중대재해 사례를 반영해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특별조치 신설, 재해 예방 의무 명문화, 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담았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4건의 조례 제·개정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장애인 자립, 구민 건강권 확보, 산업현장 안전 등 주민 삶과 직접 연결된 핵심 과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