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인천 계양구의회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숙 의장(더불어민주당·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5일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에는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대상과 방법,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예산성과금 지급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신정숙 의장은 “현재는 국민신문고 통합 창구를 통해 예산 낭비 신고를 받고 있으나,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고센터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구체적인 절감·낭비 사례를 공개해 구민들의 감시와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계양구의회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지역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