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0 (금)

  • 맑음동두천 9.6℃
  • 박무백령도 6.0℃
  • 맑음강릉 12.7℃
  • 연무서울 11.1℃
  • 맑음인천 8.2℃
  • 맑음대전 11.2℃
  • 맑음대구 13.7℃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1.7℃
  • 맑음부산 11.4℃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8.2℃
  • 맑음보은 10.7℃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0.9℃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김동연 “부동산 불법과 전면전”…경기도, 담합·전세사기 강력 대응

‘최대 5억 원 포상’ 부동산 부패 신고센터 신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집값 담합과 시세 조종, 전세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부동산 불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시장을 교란하는 담합 세력을 완전히 뿌리뽑아 반드시 전쟁을 승리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주동자 중심에서 벗어나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값 띄우기 등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이 합동 조사에 나선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대응도 강화한다. 도는 ‘AI 안전망 솔루션’을 도입해 집주인의 신용 상태와 부동산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세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부패 제보 신고센터’를 개설해 내부 고발을 활성화한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공익 제보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 지사는 "담합 행위 근절에 나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 경기도가 '현장 책임자'로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중앙정부와의 공조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