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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명절 ‘불량 먹거리’ 꼼수 유통 7개소 적발… 검찰 송치

원산지 거짓 표시·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적발… “시민 안전 위협 엄단”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설 명절 성수기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인천시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2주간 실시한 기획수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축산물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총 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매장에 진열·판매 중인 고기를 한우로 속였으나, 검사 결과 ‘가짜 한우’로 확인됐다. A업체는 소비기한과 제조일자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축산물을 유통했다.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도 없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HACCP 무단 사용: C업체는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육가공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시는 적발된 7개 업소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관할 구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병행되도록 조치했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명절 등 수요가 몰리는 시기마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