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3일간의 제30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 이정순의 주재 하에 진행됐으며, 총 13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주요 의결 내용에는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2건과 의견청취안 1건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장덕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로연수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특수공무원들의 퇴직 전 전직 준비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안정적인 전직 지원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음 회기는 오는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07회 임시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김오현 의원은 9월 9일 열린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물포역의 명칭이 미추홀구의 행정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역명 변경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물포역이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해 있으나, 내년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와 이름이 겹쳐 행정구역과 교통 지명이 불일치하게 돼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 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제물포역은 1959년 ‘숭의역’으로 개통된 후 1960년대에 ‘제물포역’으로 변경됐으나, 원래의 제물포 지명과는 관련이 없음을 지적하며,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역명 변경을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를 근거로, 행정구역명 변경이나 지자체 요구 시 역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2018년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도 지역의 정체성과 지리적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했다. 마지막으로, 역명 변경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를 넘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지역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구청과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재정분야 업무보고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정치중립 미준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SNS에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을 지적하며,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과거 한 정치인의 박형준 부산시장 비판 게시물에 김석준 교육감이 ‘좋아요’를 누른 사건도 언급하며, “교육감과 대변인이 특정 정치 진영의 지지자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 공직선거법 제9조 및 제86조(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개입 금지)**를 인용하며 “교육청이 법률이 금지하는 영역을 침범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산시교육청 측은 이번 사안이 의도적인 정치 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대변인의 SNS 글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 개인적 의견 표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정치개입으로 해석되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 윤재실 의원, 원태근 의원이 각각 지역 현안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최훈 의원은 상권 붕괴 이후 방치된 송림프라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곳에 e스포츠 아레나 유치를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난개발 방지를 넘어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며, 지역 내 e스포츠 학과와의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을 통한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청과 관련 부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만석동 보세로 등 동구 내 사유지 도로 86곳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타 지자체의 매입 및 조례 제정 사례를 소개하며, 동구 역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순위 지역을 선정하여 매입 후 법정도로로 편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요청했다. 원태근 의원은 인천북항터널 공사로 인해 붕괴 위험에 처한 삼두1차아파트 사태를 언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전기요금 차등제와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인천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수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186%)을 고려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 수립 시 군·구와의 적극적 공유와 협력 등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구·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과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개발 입안 절차의 개선 방안과 주민 이해도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인력 및 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로 인한 혼란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장기적이고 복잡한 정비사업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잔여 예산 활용과 전자동의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위원장은 “재개발은 노후 주거지 정비를 넘어 주거복지 확대와 도시 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9월 10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마산단 연결도로 사업 구간인 묘량면 운당리와 삼효리 일대의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영민 의원은 먼저 “인구 절반 이상이 고령인 해당구간 마을 주민들은 차량과 뒤섞여 좁은 길을 지나는 위험천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250억 원 규모의 대마산단 연결도로가 완공되어 물류 이동과 차량 통행량이 대폭 증가하면 주민 안전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구간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필요성은 이미 2년 전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사안으로,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영민 의원은 이미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도로교통법」과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군수가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통해 행정, 의회, 경찰,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이종현 의원(낭산·여산·금마·왕궁·춘포·팔봉)이 발의한 「익산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10일 제27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 제정으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적용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지급 제한, ▲폐기 업소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지원과 관리 방안이 담겨있다.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202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사유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5년부터 사업이 재개되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종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익산시가 농업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0일, 재개발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행정 절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부평 지역구 박종혁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관련해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자리에는 김대중 위원장과 박종혁 의원을 비롯해 주민 대표 20여 명,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주민 대표들은 개정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가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 등이 사유지 면적 기준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미루는 것은 법 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공무원들은 각 부서의 입장과 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도시재생의 큰 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명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이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근거와 명분이 부족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반론을 제기했다. 김명주 의원은 해당 사안이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인천시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올해 6월 인천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된 사건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명백하게 무혐의로 결론 내린 사안을 특위로 재조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를 넘어서는 정치적 압박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섭 의원이 장시간 관련 질의를 이어갔으나, 실질적 근거 제시보다는 일방적 주장에 가까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의 답변 기회조차 막고 강압적인 태도로 원하는 답을 유도하는 것은 진실 규명이 아닌 프레임 씌우기”라며, “이러한 방식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정복 시장과 의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