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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방이 대한민국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의결!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본회의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뜻이 담긴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이 주도하는 분권국가 실현 의지를 천명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정해권 의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이며, 이제 지방이 국가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주체로 나서야 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다. 재정·인력·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뤄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질 것이다.”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강력히 촉구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의 개선

 

또한, 의원들은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이며,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자치가 구현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자치와 분권에 대한 염원을 결집한 결과”라며, “인천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하여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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