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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시민 의견 조례에 반영…다음 달 시의회 상정 예정

▲윤화섭 안산시장이 반값등록금 시행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안산시청 제공]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공청회는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지난달 17일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힌 시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반영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며,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00여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올해부터 대학생의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