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천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학교인권조례)는 "인권조례"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반인권적,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됐다.
입법예고 때부터 많은 시민단체들과 학부모들은 공청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학교인권조례를 통과 시켜야 하기에 할 시간이 없다며 공청회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이 학교인권조례가 진정한 학교 구성원을 위한 조례가 아닌, 교육감의 공약 이행의 의무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이 조례에 찬성하는 자들은 교육감과 교육청뿐은 아닌지 실소를 금할 수가 없해다고했다.
많은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끝끝내 조례를 발의했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견을 수렴했다는 변명과는 달리 조례 최종수정안에는 그 어떤 반영부분도 없었다.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교육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했던 교육위원회 의원들도 조례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잘 알고 있었으나 40분 정회 후에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몇몇 조항 수정 후 바로 가결을 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제대로된 조례 시행규칙 조차 마련하지 못한 교육청은 시의회에 가결만 해주시면 시행일은 9월로 미루고 그동안 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말로 의원들을 설득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많은 시민들의 공청회 욕와 수많은 반대의견도 불구하고 이제는 누가 찬성하는지 조차 알수 없는 이런 조례를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만들어 놓지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제정을 하려는지 알 수가 없다.
이 조례가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이 조례로 인해 인천교육이 어떻게 변해갈지 어린학생들과 학교 나아가가정생활에 얼마나 큰 피해들이 있을지 시의원이기 전에 한 가정의 아빠 엄마의 망므으로 깊이 고민하며 반대의 표를 던져주길 촉구했다.
또 많은 반대의견이 있음에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가지지 못한 부분을 염두해 조례를 처음부터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길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