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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 실시

 

민경욱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이하 “국투본”) 상임대표가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이 오는 28일 진행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2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민 대표가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 연수을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은 작년 4·15 총선에 대하여 제기된 역대 최다인 130건 이상의 총선 무효 소송과 관련해 최초로 실시되는 것이다. 당시 인천 연수을 총선 개표결과 민 대표는 49,913표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52,806표를 얻은 것으로 발표됐고, 민 대표는 지난 해 5월 ‘사전 투표 전산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총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검표 및 투표지 검증을 통해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전통적 방식의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뿐만 아니라 실물 투표지와 선관위 서버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 간 대조 작업 및 투표지 QR 코드의 일련번호 확인을 통해 투표지와 전자개표기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인천·경기 지역 민주당 대 통합당 사전투표 득표율이 63% 대 36%로 일치하고, 관외 사전투표 수 대 관내 사전투표 수가 36:63의 일정한 비율을 보이는 등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월터 미베인 미시간대 통계학교수는 한국의 21대 총선은 선거 사기의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올해 발간된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4·15 총선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정선거였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 측 변호인단은 사전투표에서 공직선거법 제151조6항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사용한 것과 헌법 제41조1항 비밀선거의 원칙을 침해해 500만명 개인정보가 수록된 “QR코드”를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장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이 당시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게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용지 100장씩만 검증하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오보로 확인됐다. 또한, 민 대표 측이 제기한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전문가 감정 비용 1억8,000여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오보로 밝혀졌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731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대법원은 4·15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소송의 처리 기한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25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투본은 대법원과 강남역 일대에서 지난 1년 이상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법원의 신속한 선거 무효 소송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를 개최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 나라지킴이고교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는 올해 1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조재연,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등 대법관 전원을 선거 소송 고의 지연과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