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4.15 부정선거 재검표 및 검증이 6월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로 오전 9시30분 부터 인천지법 501호 중회의실에서 재검표 및 검증이 실시됐다.
민 전 의원은 중간중간 페이스북을 통해 재검표 검증실 상황을 알려왔다.
민 전 의원은 변호사들이 재판부와 협의를 통해 전체 이미지 파일 생성이 관철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 전 의원은 점심시간을 이용 검찰청앞에 마련된 국투본집회차량에 올라 봉인과정 해제와 관련해 출입구 3곳에 변호사들이 보인한 곳을 일일이 다 대조했다며 이상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 페이스북에 따르면 검증과정에서 천대엽 대법관이 이미지 파일 대조를 허용 않겠다고해 변호인단과 마찰이 비져지기도 했다 ,며 이후 변호인단과 협의끝에 관철됐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선거인 명부를 담은 봉투들이 찢긴 것들이 눈에 띄어서 따로 분류를 했다고 했다.
또 사전투표용지는 롤 용지인데 말려 있지도 않고 접은 자국도 없는게 이상하다는 인쇄 전문가의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민 전 의원 측 유승수 변호사는 프로그램 이용 못한다. 믿지못하면 어찌 QR코드 검증하냐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는 민경욱 후보가 압승으로 당선을 예측해 축제분위기에서 새벽 사전투표가 개표가 되면서 전세가 역적이 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가 5만2806표를 얻어 41.7%의 득표율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민경욱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후 민 전 의원은 투·개표 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인천 연수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6월28일 열린 재검표는 민 전 의원이 지난해 5월7일 소를 제기한 지 413일 만에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