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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학교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확대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5일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학교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식품위생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학교급식 식중독 환자 수가 13,619명이 발생하는 등 학교 보건·위생 문제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학교의 환경·식품위생 정기점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방역과 위생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며 “학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방역과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식품위생 문제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의 환경·위생점검이 확대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