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결정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9일 오후 4시 30분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9일 법무부가 가석방 결정을 내린데 대해 재계는 우선 반색을 내비쳤다.
이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반도체 등 전략산업 선점경쟁에서의 초격차 유지와 미래 차세대 전략산업 진출 등의 국가경제 발전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질적으로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지만 박 장관 취임 후에는 이를 60%대로 낮춰 폭을 넓혔다. 덕분에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운 이 부회장도 가석방 대상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가석방 대상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명으로 지난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659명)과 비교하면 151명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