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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왕길동 수도권매립지 사업추진위원회, 거주하지 않는 자를 위촉 논란

 

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에 주민지원협의체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지난4월28일 사업추진위원 5명중 3명을 주민총회 없이 위촉하면서 피해보상을 받기위한 꼼수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됐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고 법에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주민지원협의체에 선정된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과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해 위원을 선임ㅎ고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