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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도로점용료 감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25% 감면…세 부담 경감·지역 경기 활성화 기대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가 세계적 재난상황(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정기분)를 25% 감면 부과한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납부대상자는 주로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 등이다.

 

구에서는 세계적 재난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민간 분야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감면을 적극 시행하게 됐다.

 

감면대상은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제외한 연수구 지역 내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별도의 감면 신청절차 없이 2023년도 도로점용료 정기분 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25%를 감면 후 일괄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감면 규모 1,500건에 5억 7천 4여만 원의 세 부담 경감효과와 함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