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9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외, "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 발의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일 오전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이"사고없는 횡단보도를 위한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책을 촉구한다.
4일 오후부터 6일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열어『인천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받는다. 또, 복지환경도시위원회도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받고, 11일부터 12일까지는"인천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13일부터 이틀 동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및 특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