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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아파트의 행복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부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 평택시가 13일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기능을 소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의 필요성을 다양한 현장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 운영 △층간소음 방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장기수선계획 △회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공동주택이 계속 건립되어 시민의 공동주택 주거 비율이 늘어가는 지금, 공동주택 개발사업 못지않게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컨설팅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간담회 추진 등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여 갈등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과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매년 집합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집합교육은 지난 5월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