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iH(인천도시공사)는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은 잔금 미납 및 매매계약 특약사항인 신탁개발과 신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행사 사용 등에 있어 미래금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해지 된 것이다.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부 기한인 2017.6.30. 이후에도 iH는 매매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관광호텔 매매예약금 100억원(체결시 50억, 레지던스 매각후 30일 내 50억)납부,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 납부 등의 최종협상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래금에서 토지잔금 지불 후 레지던스호텔 토지 이전등기 동시 이행과 호텔 완공 후 매각한 개발이익으로 관광호텔 우선 매수자금 사용, 지연손해금 납부 불가를 통보(2017.12.27.)를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돼 2018.1.2.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2020.12.8. 미래금에서 iH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의 1심 결과(2023.12.12.)도 ‘잔금지불 불이행의 이유로 2018.1.2.자 해제통보를 통해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결로 “iH 승소”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