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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선거
-확정시 민주당, 지난 대선비용 434억 반납해야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개의 재판 가운데 첫 재판일인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선고된 형량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유지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년2개월 만에 이뤄진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법원을 나서면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