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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석남 완충녹지 폐기물처리 환경부 처리지침 무시하나!

- 글로벌 에코넷, 5t 이상 비위생매립지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성상에 따라 분리, 선별 처리해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워크, 서구 환경단체 협의회 등 환경시민단체들은 서구청이 “석남 완충녹지 안 비위위생매립폐기물처리”가 환경부 지침을 무시하고 처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 인천 서구청은 석남 완충녹지 내(석남동 219-1번지)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공사 중 땅속에 묻힌 사업장 폐기물(2만4548t) 발견돼 긴급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당초 서구청은 입찰 공고할 때 과거(30년 이상) 매립된 폐기물로 현장 내 분리·선별이 곤란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폐기물 분별·선별 없이 즉시 또는 현장 내 일시 방치한 후 바로 차에 싣고 일 500t 이상 반출해 처리장으로 운반, 매립장에 최종 처분한다는 공고였지만 업체들이 현장실사 후 서구청 공고에 따라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돼 입찰과 공사는 중단됐다.

 

 이에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023년 8월 기자회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환경부 지침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서구청은 지난 2023년 12월 말 재차 공고를 통해 환경부 지침대로 처리한다는 서구청 입장에 따라 2024년 9월경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매립폐기물은 현장에서 토사, 가연물, 불연물 등 3원 선별해서 외부반출작업으로 진행돼야 하지만 공사는 3원 선별을 거치지 않고 지방으로 반출되는 동영상이 제보돼 서구청에 환경부 지침대로 3원 선별해 처리할 것을 환경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에 따르면 환경부가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 기준은 폐기물 성상에 관련 없이 5t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그 이하로 발생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토록 처리기준을 정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될 경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로 분리·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처리(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업무편람(02.07) 참조) 토록 기준을 명확히 했는데, 지켜지지않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구청은 지금이라도 환경부 지침대로 처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부는 건설공사 중 발견된 과거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책임 등에 대한 질의가 민원인, 지자체 담당자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자, 2007.5.30 관련 업무 처리 시 혼선을 예방하고 관련 민원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어 매립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지침을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