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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선제적 체불예방 실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1월6일 관내 사업장의 ‘24.11월말 체불액은 918억으로 피해근로자가 15,52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설 전 3주간(1.6.~1.24.)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일 밝혔다.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 계획’은 과거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전용전화(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어 상담받을 수 있으며 신고도 가능하다.

 

  또,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여 선제적으로 임금체불에 대응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지원을 위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신속히 지급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민길수 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