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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및 투표 유의사항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이중 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 및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