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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투명성 요구였을 뿐”…A씨, 남동구선관위 고발에 유감 표명

사전투표 업무 방해?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다” 주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A씨 측은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 고의적인 협박이나 방해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는 “사전투표관리관 사인 도용 가능성과 투표관리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관리관 서명이 사전 인쇄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점은 유권자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였고, 이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가 직접 서명을 날인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전자화된 서명이 도용 또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며 “그에 대한 대응으로 고발까지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집계 요청은 투명한 절차 확인 위한 ‘감시활동’ 일환
A씨는 또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투표 집계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이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감시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집계한 투표 수와 시스템상 숫자가 달랐기에 그 원인을 질의한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참관인의 권한과 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범죄시해선 안 돼”…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
A씨 측은 “현장 참관인으로서의 정당한 권한과 감시활동이 ‘방해’로 해석되고, 행정기관의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협박’으로 간주되어 형사고발되는 전례가 생긴다면, 향후 선거 감시활동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수단이지, 행정 편의주의나 내부 절차에 대한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적 절차를 통해 무리한 고발에 대한 진실이 가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도 우려 목소리
한 시민참여단체 관계자는 “참관인이 공공기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왜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가 오히려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선거사무원 협박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 원 벌금
→ A씨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공포나 위해를 동반한 행위”에 한정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