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신용 의원(삼기, 영등2, 삼성)이 발의한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 시설을 설치해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 또한 노외, 노상 주차장의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를 기존의 2%에서 3%로 상향해 장애인 주차장의 확대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용 의원은 “장애인들이 비나 눈, 폭염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양이나 비가림막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주차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주차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이 꾸준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