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7월 6일 인천환경공단 맨홀에서 발생한 밀폐공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현장에 대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인천환경공단이 용역을 준 ‘차집관로 GIS DB 구축용역’ 사업의 3차 수급인 업체에서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를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법령상 의무가 아니더라도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 권고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윤태 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감독하겠다”며, “앞으로 관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산업현장의 안전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