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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배우 없는 연극은 없다”… 연극진흥법, 이제는 배우의 권리부터 시작해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 인천에서 열린 ‘연극인 100인 토론회’에서 한국연극배우협회 신바람 상임이사가 “연극에는 ‘연극배우’가 없다”고 선언하며, 연극계의 심각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극배우들이 법과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제도적 고아’ 상태임을 드러내며, 연극배우의 권리와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신 상임이사는 연극배우들이 현재 예술인복지법,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다양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지위 인정, 근로관계, 사회보장, 창작환경 등 4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배우 전용 사회보험, 노조, 생계보장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은 제도적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연극진흥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법적 지위 명확화, 창작 안정망, 표준계약서 법제화, 공공지원사업 내 배우 보호 조항 등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신 상임이사는 “예술을 몸으로 실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의 공적 책무”라며, “연극배우의 권리보장은 곧 예술의 혼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연극계 인사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공감하며, “이번 토론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연극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연극배우 권리보장과 제도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으며,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들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연극배우의 권리와 연극의 미래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