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전국언론노조는 7월 14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평택 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한 기자 감금 및 폭행 사건에 대해 깊은 분노를 표명하며,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피해 기자는 평택항 부지 내 이권 개입 의혹 관련 보도 중, 의원 측근 A 씨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이후 A 씨는 위협 발언 후 사무실로 찾아와 기자를 20여 분간 감금하고 폭행과 폭언을 가했다. 현재 피해 기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다.
국회의원 사무실은 공적 공간이며, 언론 활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공권력 내 언론 탄압이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는 점에서 엄중히 규탄받아야 한다.
이병진 의원은 사건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려 하고 있으나, 가해자인 A 씨는 의원의 이름을 이용한 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전국언론노조는 이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병진 의원은 피해 기자와 언론계 전체에 공개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책임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 수사당국은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치부하지 말고, 공공기관 내 위력 범죄 및 언론 자유 침해로 엄정 수사하라.
- 국회는 언론인 안전 보장과 재발 방지 제도 마련에 나서라. nn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국민 전체에 대한 폭력임을 명심하고, 이번 사태의 엄정한 책임 규명을 촉구한다.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며, 시민사회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