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의 K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3년 넘게 매달 2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업무추진비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조달됐고,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도 없어 회계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노인회 관계자에 따르면, K 지회장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수령했다.
판공비 110만 원, 섭외비 90만 원 등으로 구성된 이 비용은 경로당 188곳의 운영비 중 각 4만 원씩을 걷어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공식 예산이나 감사 항목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지회장의 개인 수령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23년까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2024년부터는 지회장의 개인 계좌로 직접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6월, K 지회장이 약 40일 동안 해외에 체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업무추진비는 정상적으로 개인 계좌에 입금돼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모든 과정에서 영수증, 내역 공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지회장이 이를 사실상 급여처럼 인식하며 매달 200만 원을 수령하고, 어디에 썼는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명예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적 자금의 임의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영수증 제출과 감사 수용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23일 인천남동경찰서에 직권남용, 보조금관리법 위반,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방식이며, 이사회 일정이 있어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드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또한 남동구지회의 사무국 한 관계자는 k 지회장은 해외 40일 체류중에도 업무추진비를 보내라해 지회장 개인통장으로 송금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 남동구지회는 9만1천 여 명의 노인 인구 중 약 12%인 1만1천 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노인일자리 예산 9억 원을 포함해 지회 운영과 노인대학 예산 등 총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단체인 만큼, 운영진의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