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사)대한노인회 인천 남동구지회 K 지회장이 공급 유용에 앞서 보조금 부정 사용을 은폐하고, 직원들의 인센티브와 복리후생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익 제보에 따르면 K 지회장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각종 부당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발단은 남동구지회가 지난해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예뜰안 봉사단 지원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K 지회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모 회' 구성원들의 식사비로 유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으로 정산 서류를 제출해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사실은 보조금 유용 민원을 접수한 남동구지회 사무국 직원들이 모 단체 총무 A씨(예뜰안 봉사단 단장 겸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K 지회장은 보조금 부정 정산 사실이 밝혀지자 사무국 직원들의 조사 보고서 작성을 방해하고, 조사 결과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 지회장은 또한 최초 민원 신고자인 B씨(서창 단지 회장)를 찾아가 식사비를 대신 사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먹었다고 해달라"며 서명을 강요하고 회유한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사건 무마를 위해 예뜰안 봉사단장이 속한 경로당 회장에게 특정 직원에게 전화하도록 종용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됐다.
K 지회장의 전횡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K 지회장은 2023년 9월 노인취업 관련 성과급 500만원이 배당되자 직원들의 인센티브 중 40만원(성과급의 8%)을 세금 공제 없이 현금으로 갹출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12월에는 모 센터장으로부터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20만원을 각출해 상납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 노인회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인 K지회장이 매달 급여 형태로 8천만원을 챙긴 것도 모자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복리후생비에 개입해 일정 부분을 받아 챙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원들은 인사권자인 K 지회장에게 '상납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K 지회장은 보조금 유용 관련 조사를 담당한 사무국 직원 C씨의 특정 업무를 배제하는 직무명령서를 발동하고, 직원들이 보고한 공적 조사 보고서의 결재를 1년 가까이 미루는 등 직무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인회 관계자는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것도 부족해 직무를 배제시킨 것은 지회장의 직권남용"이라며, 대상 직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K 지회장은 "그 것도 직원들이 말했어요? 회의가 있어 짧게 답변할 수 없으니 다음에 시간 날 때 자세하게 설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