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백령도 28.2℃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인천 31.5℃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논평]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진정으로 사죄하라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효율성과 정부 인사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인사혁신처의 수장, 최동석 처장이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가해를 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그가 취임사에서 강조한 헌법적 책무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2020년 박원순 사건 직후 한 일간지에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며 피해자를 향한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는 해당 사건을 "기획된 사건"으로 단정하고, "박원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해자가 남긴 업무 인수인계 메모를 근거로 "흠모의 마음 없이는 쓸 수 없는 글"이라며 피해자의 신고 동기와 진술 신빙성을 공개적으로 훼손했다.

 

이는 피해자의 말과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피해 경험 자체를 의심함으로써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유발하는 행위이며, 공적 영향력이 있는 매체를 통해 가해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국가기관에 2차 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행위 금지'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최 처장의 발언은 이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뒤늦게 문제가 공론화되자 최 처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개인 SNS에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사과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인식 없이 사태를 넘기려는 태도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 없는 사과는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피해자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사과했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더욱이 최근 최 처장이 "코드인사도 인사의 원칙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그의 공직자로서의 자격에 대한 의문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공직자의 언행은 그 자체로 조직의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현재, 그리고 편향된 인사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심리학자 쿠르트 레빈의 말처럼 "혁신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된다"고 했다. 진정한 혁신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직면하고 반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피해자에게 가한 2차 피해를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는 것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국민의 봉사자, 공정한 인사행정 책임자로서의 자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박원순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