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아동건강기본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는 성인·질병 중심으로 설계돼 아동의 특수성과 성장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적용대상과 범위, 목적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성인 질병 중심의 의료 체계는 아동의 발달과정 전반을 포괄하지 못해,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아동건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아동 의료인력 처우 개선, 수가 체계 현실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행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