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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아동건강기본법안 대표 발의… “아동 성장 전과정에 국가책임 명확히 해야”

성인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 극복 목적, 건강한 아동 육성 위한 통합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 아동건강기본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저출산과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 체계는 성인·질병 중심으로 설계돼 아동의 특수성과 성장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연속적·유기적·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 건강과 관련된 정책이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령에 분산돼 적용대상과 범위, 목적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성인 질병 중심의 의료 체계는 아동의 발달과정 전반을 포괄하지 못해, 예방적·통합적 접근이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아동건강기본법안은 아동 건강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 명시, 아동건강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통합적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보건의료뿐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아동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아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아동 의료인력 처우 개선, 수가 체계 현실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영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소아 의료체계 대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현행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