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정부가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2188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이번 사면 대상에 논란이 컸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포함돼 국민적 논란이 일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번 사면 대상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인물들이 포함돼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책임을 졌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실제 복역 기간은 약 7개월에 그쳐 전체 형기의 30%만을 복역했고, 최강욱 전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 역시 각각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및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있다. 이밖에도, 뇌물수수·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정치인들과,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경제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이 민생·생계형 사면과 함께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인 대상 사면이 함께 병행되면서 ‘국민통합’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사법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인물에 대한 사면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야 하며, 특히 공공성과 신뢰에 직결된 정치·경제 범죄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고려가 아닌 원칙과 절차에 따른 신뢰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