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대상자를 오는 8월 22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최대 7천 5백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연 2.0%(또는 변동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지원 자격과 요건은 ▲귀농인인 경우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 이수 실적,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비농업기간, 신청기한, 교육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귀농희망자인 경우 당해 연도 제주시로 전입할 예정자로 전입기간, 거주기간, 교육실적 및 자금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업창업으로는 농지구입·과원조성,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주택구입의 경우 구입신축증개축하는 경우이다. 다만, 농촌에 계속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경우는 농업창업 자금만 신청이 가능하고 주택자금 지원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제주시 마을활력과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이후 자격 검토와 선정심사위원회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제주시 마을활력과(☎728-2921, 2963)로 연락하면 된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귀농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귀농인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