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안정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강제 이주됐던 우리 민족을 포용함으로써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오랜 시간 고국에서 가족과 정착하기를 희망했지만, 단순 체류 기간 도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동포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상은 8월 18일 이전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국적동포와 그 가족으로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심사 기준은 공중 위생(전염병, 마약), 국가 재정(건강보험료, 국세 등 체납 여부), 준법 의식(범죄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범죄 경력자 및 체납자는 개별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합법화 절차는 체류 기간 만료 직전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또는 그 가족(F-3, F-1)이었던 동포는 범칙금(10%) 납부 후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그 외의 체류 자격이었던 동포는 자진 출국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한 뒤, 재외공관에서 방문동포(C-3-8) 비자 또는 요건 충족 시 기타 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이번 특별 조치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은 동포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할 경우, 법무부가 정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될 수 있다.
상담 기관 및 구비 서류 등 세부 사항은 오는 8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또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동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은 물론,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