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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무료화 헌법소원 청구…'이중부담·평등권 침해' 주장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제3연륙교의 유료화가 주민들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제3연륙교를 유료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 과잉금지 원칙, 그리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산권 침해,'이미 분양가에 포함된 건설비를 또다시 통행료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이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평등권 침해,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주민들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과잉금지 원칙 위반,'기존 민자도로의 손실보전을 이유로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는 것은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의 문제로,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손실보전 변경 협약을 맺은 시기가 각각 2000년과 2005년인 반면, 제3연륙교는 1991년부터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이 부분을 간과하여 제3연륙교 유료화에 직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가 인천시에 변경실시협약 내용을 알리지 않은 점,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확보 방안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점 등이 지적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결국 건설비를 부담하고도 통행료를 내야 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로는 국가의 공공재정으로 건설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료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3연륙교가 단순한 관광도로가 아닌, 인구 13만 명의 영종 주민과 일평균 20만 대의 차량이 드나드는 생활 필수도로임을 강조했다. "피해를 본 영종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위헌 법률을 고치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해 정당한 주민과 국민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