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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최대 위기 직면… 법적 결격사유 논란과 내부 혼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대한노인회가 1000만 명이 넘는 노인 회원들을 대표하는 단체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번 위기는 제19대 회장인 이중근 회장의 선거 출마와 당선이 법적·도덕적 결격사유 논란에 휩싸이면서 촉발됐다.


이중근 회장은 과거 건설사 대표로, 2018년 4300억 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2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것이 법적·절차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노인회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제10조 5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내부에서는 정관 위반이 확인되면서 선거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도 당선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책임 회피와 불법 논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법적 무효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42조와 관련 법령에 따라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법적 책임 소재와 결격사유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선 무효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단순 내부 문제를 넘어, 대한노인회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와 노인 권익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노인회단체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