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부산시는 2025년 9월분 재산세 6천948억 원을 부과했다. 과세 건수는 181만 건으로, 지난해보다 124억 원(1.8%) 증가했다. 이번 증가는 개별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대단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해운대구가 1천17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서구(981억 원), 부산진구(694억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영도구(118억 원), 서구(127억 원), 중구(187억 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지역별 부동산 개발과 공시지가 차이를 반영한 결과다.
납세자는 9월 30일까지 위택스·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 은행 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고지·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소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종배 세정운영담당관은 “재산세는 구·군 공공서비스 제공의 핵심 재원”이라며 “시민 여러분이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더 나은 서비스 확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은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지역 발전과 서비스 확충을 위한 필요재원이라면 의미 있는 기여”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