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김갑년 교수(전 조국혁신당 세종시당 위원장)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교수는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9월 5일 방송을 통해 나를 성범죄로 제명된 성범죄자라고 특정하며 3분 이상 악의적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송이 불과 며칠 만에 6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확산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나는 성범죄자가 아니며, 당시 당내 성비위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진상조사를 요구한 입장이었다”며 “제명 사유 또한 성범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널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나를 성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이는 조회수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정보 확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김 교수는 “허위사실 방송은 개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를 넘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책임 있는 언론행위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유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대의 목소리도 일부 존재한다. “유튜브 채널의 발언을 과도하게 문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해당 방송이 정치적 해석이나 풍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확인 없는 단정적 표현이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히 사회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다.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김 교수의 주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허위정보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정보의 사회적 위험성과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개인의 명예와 공적 신뢰, 그리고 언론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지 다시금 묻고 있다.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범죄자로 낙인찍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그 피해는 언제든 또 다른 이들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사회 전반에 책임 있는 언론문화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