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2021 년 10 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금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수사 통보 는 총 10 건으로 △ 2023 년 3 건 △ 2024 년 3 건 △ 2025 년 4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이 가운데 ,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 · 파면된 2 명을 제외한 나머지 8 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찰공무원법 」 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 현직 경찰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
문금주 의원은 “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며 “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저 무디게 만들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해경의 조직 관리 실패가 낳은 문제 ” 라며 “ 재발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개혁과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