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건설공사 계약을 미끼로 거액의 자금을 편취한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인천중부경찰서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공사계약서 등 명확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수사관이 대질신문 한 번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 건설사 Y대표는 2024년 6월, 피고소인 B씨를 시행사 관계자로 소개받고 양평군 강상면 단독주택 신축현장의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직후 B씨는 "다른 현장에 급히 돈이 필요하다", "7일만 쓰겠다"며 9천만 원을 요청했다. Y대표가 곤란함을 표하자 B씨는 "양평 공사도 내가 체결시켜준 것이고, 시행사로서 전권을 갖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신뢰를 유도했다. 결국 Y대표는 B씨가 지정한 'B의 처남 계좌(4천만 원)'와 'B의 동업자 S 계좌(5천만 원)'로 9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파주 월롱면 토목공사 계약 성사를 약속하며 법인도장, 법인카드, 명함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그가 가져온 계약서는 실제 공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 계약서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결국 총 12회에 걸쳐 1억 2,9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이후 B씨가 연락을 끊자 사기죄로 고소했다.
Y 대표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첨부해 고소를 제기했으나, 담당 경찰은 단 한 차례의 대질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는 "공사계약서와 송금내역이 모두 있는데 수사관이 피고소인 진술만 믿고 사건을 끝냈다"며 "사건을 덮기 위한 형식적 수사"라고 주장했다. 수사결과 통보서에는 구체적 근거 없이 "금전거래 관계 불명확"이라는 짧은 문구만 적시되어 있어 논란을 키웠다.
법조계 관계자는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편취했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질신문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수사 절차상 명백한 미진"이라고 덧붙였다.
Y대표는 "수사관이 증거를 다 받아놓고도 대질조사 한 번 없이 종결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경찰청 감사관실에 부실수사 감찰 민원을 준비 중이며, 검찰 항고를 통해 사건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공사계약을 악용한 사기 수법과 함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대질 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