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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 인천경찰청 국감서도 '뜨거운 감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유정복 인천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인천시청 국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20일 오후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수사 시점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강성옥 홍보수석 등 핵심 피의자가 8월 28일 퇴직했음에도, 시청 압수수색은 9월 9일에 이뤄졌다”며 “‘약속 대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압수수색 시 휴대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 역시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점을 볼 때 위법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압수수색 결과 공무원들의 컴퓨터에서 선거 홍보물 제작 흔적 등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를 질의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의원은 수사의 신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유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이 5개월여 경과했다”며, “수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유 시장이 안정적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기한 내에 법과 원칙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