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중구 영종신도시의 한 대형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 몰래 불법 주차장 임대 영업을 수년째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불법 구조를 인천 중구청이 알고도 사실상 묵인·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며, 주민들은 “행정이 불법의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인천 중구 운서동 ‘솔리움 센텀스카이 오피스텔’(입주민과 상가 약 600세대). 지하 7층 규모의 주차장은 원래 입주민과 상가 이용자를 위한 공용시설이지만, 관리단은 입주민 몰래 일부 구역을 외부 주차대행업체에 불법 임대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 영업 중인 A 씨는 “관리소장과 주차관리팀장이 매달 500만 원 가량을 불법 업체로부터 상납받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입주민 주차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주차비를 30배 가까이 강제로 부과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관리단이 불법 업체와 결탁해 합법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입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행정은 아무 조치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불법행위에는 관리소, 입주민 대표, 주차대행업체 등이 얽힌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관리단이 특정 업체와 담합을 통해 주차장 운영권을 사유화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정기 상납받는 구조다. 입주민들은 “관리단이 공공시설을 사유재처럼 다루며 입주민의 재산을 갉아먹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행정 관청인 인천 중구청은 불법을 알고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집합건물의 내부 문제라 단속 권한이 제한된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속적 불법 임대와 금전거래가 확인된다면, 이는 명백한 건축법·주차장법 위반”이라며 “행정이 ‘관할 회피’로 불법을 방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입주민들과 정상 주차대행업체는 현재 관리소장과 관련자들을 관할 구청과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다. 하지만 조사가 지연되면서 불법 주차장 운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입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할 관리단이 오히려 불법의 주체가 되었고, 행정은 이를 눈감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영종신도시의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관리단이 주차장을 외부 업체에 임대하거나 금전적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한다.
개업 공인중개사(학익동) K 씨는 “주차장은 건축법상 공용부이며, 이를 제삼자에게 임의로 임대하는 것은 주차장법과 집합건물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관리단이 사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혐의도 성립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관리단은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관계자들이 금전거래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그것은 공용시설의 사유화이자 주민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의 불법 운영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