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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수도권·비수도권 전력 불균형, 기업 중심 대규모 태양광 등 문제점 지적
농지 상부 활용 태양광 발전,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
영농형 태양광, 농지 활용 기간 확대 및 이익 분배 입법 필요
문금주 의원, “농업의 지속성과 에너지 자립 위한 입법 필요”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14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농업인과 전문가, 관계 부처가 참석해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필요성과 현행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농지를 경작하면서 상부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 훼손 없이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지법상 사용 기간 제한, 마을 단위 수익 분배 근거 부재, 계통 문제 등 현실적·법적 제약이 있다.

 

발제자로 나선 최강은 햇빛나눔 협동조합 이사장은 “과거 정부는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정책으로 숲과 농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희봉 전 당진시농민회장은 “농어촌공사가 담수호에 기업과 함께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농가 소득 효과도 논의됐다. 정홍균 전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전력 판매 수입은 농가 생계의 중요한 버팀목”이라고 강조했고,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보성 첫물차 밭에서 연간 1,900만 원 수익, 미실시 대비 소득 2배 증가”라는 실증 사례를 소개했다. 강기갑 전 의원은 “농민들도 조직적 결의를 통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은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래형 모델”이라며 “입법 근거와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농해수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토론회는 문금주, 이원택, 윤준병, 민형배, 임미애, 서왕진 의원이 공동 주최했고, 햇빛나눔 협동조합 연합회(준),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사)한국 영농형 태양광협회가 공동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