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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인회장, 공익 제보자에 '2차 가해' 의혹 논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내부 갑질 및 업무추진비 부정지급 의혹으로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의 지적을 받은 인천지역 한 노인회 회장이 공익 제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인천지역 노인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노인회장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1차 갑질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진행한 상태다.

 

지회장은 공익 제보자인 직원 A씨를 대상으로 강제 복귀 지시, 업무 및 권한 박탈, 신분 노출, 해임 절차 추진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성 조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회장은 내부 문제를 제기한 A씨에게 지난 9월 두 달간 강제 휴가 조치를 내렸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회는 A씨에 대한 별도의 보호 조치나 설명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 현재 A씨는 지회장과 같은 사무실에서 불편한 관계 속에 근무 중이다.

 

A씨는 “노동청의 판단으로 강제 휴가 조치가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지회장이 다시 출근을 요구한 것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상 절차가 아니다”라며, **“공익 제보자를 조직 안으로 불러들여 업무 배제와 권한 박탈을 이어가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직원 B씨의 증언에 따르면, 비상근인 지회장은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계속 출근하며 A씨가 수행해야 할 보고 및 총괄 역할을 반복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회의 시 A씨를 무시한 채 실무진에게 바로 발언을 넘기는 방식으로 조직적인 업무 배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노인대학 C학장 등이 지회장과 긴밀한 관계를 이용해 '조직의 배신자', '하극상' 등의 표현을 강의 중 사용하며 A씨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집단 괴롭힘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회장은 또한 고발 내용을 이사회에 직접 공개하며 공익 제보자 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기존에 없던 인사위원회를 급조해 A씨의 해임 안건을 논의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이 해임 회의는 권익위의 2차 인용 및 대검찰청 고발 확정 이후 돌연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계속되는 배척과 모함을 당하는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며, “2차 가해 사례를 추가로 취합해 권익위와 노동청에 부당 행위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회장은 “현재 여러 곳에 고발 조치를 당한 상태”라면서도,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