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본지는 2025년 11월 10일 「인천 영종 솔리움센텀스카이, 불법 주차장 운영에...행정관청‧사법당국 ‘뒷짐’」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 영종 솔리움센텀스카이 주차관리팀장이 주차장 일부 구역을 외부 주차대행업체에 불법 임대해 금전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차관리팀장은 “주차장 일부 구역을 외부 주차대행업체에 불법 임대하거나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챙긴 적이 없다”며, “해당 보도는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며, 본인과 오피스텔 관리단을 둘러싼 각종 음해 시도에 대해 현재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그 진위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