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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북부서, 새마을금고와 손잡고 보이스피싱 원천 차단 나선다

부산북부서-새마을금고, 피싱 예방 업무협약 체결
의심 거래 즉시 신고… 경찰·금융 핫라인 구축
관내 17개 지점 동참, 창구 대응력 대폭 강화
"회복 힘든 피싱 피해, 사전 예방이 최우선"
금융기관 협력으로 지능형 보이스피싱 막는다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북부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양일간 관내 새마을금고 4개소(북부산, 부산화명, 구포, 신만덕)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경찰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통해 사건 초기 대응력을 높여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북부서는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관서장과 순찰팀장이 금융기관 조회 시간을 활용해 피싱 피해 사례 교육과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MOU는 이러한 기존 활동을 확대하여 더욱 촘촘한 예방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금융창구에서 고액 인출 등 의심 거래 포착 시 즉시 112 신고 연계 ▲경찰·금융기관 간 비상연락체계(핫라인) 구축 ▲창구 직원 대상 최신 범죄 사례 및 예방 교육 공유 ▲지역 주민 대상 예방 홍보 강화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는 북구 관내 총 17개 새마을금고 지점이 협력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창구 단계에서의 범죄 징후 조기 탐지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욱 부산북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북부경찰서는 협약 체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연락체계 점검과 교육·홍보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피싱 예방에 기여한 우수 지점에 감사장을 수여하는 등 지속적인 금융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