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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건설 토지 수용재결 완료… 2026년 2월 소유권 국가 이전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자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81필지(26만 4천㎡) 및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토지 소유자들과 3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들에 대해 지난 9월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수용 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 국가(국토교통부)로 이전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남은 토지 10필지에 대한 심의는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