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수용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자로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81필지(26만 4천㎡) 및 물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토지 소유자들과 3차례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건들에 대해 지난 9월 수용재결을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수용 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 국가(국토교통부)로 이전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남은 토지 10필지에 대한 심의는 내년 1월 진행될 예정이다.



